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땐 임대료 납부를 최장 1년 유예해주고 연체료도 절반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 또는 주민의 공유재산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게 골자다.
공유재산이란 청사, 지하도, 상수도, 공원 내 상가 등 지자체 소유의 재산을 아우른다. 그 규모는 국토 전체 면적의 9%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50% 감경해주고,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공유재산 임대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말 기준 청년친화강소기업은 1280곳이 있다.
공장·연구·관광·문화시설 등을 지역에 유치하고 주민 10명 이상을 상시종업원으로 고용하는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이 일반입찰로 공유재산을 빌린 경우에도 임대료 감면, 20년 이상 장기대부, 영구시설물 축조 혜택을 준다.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임대한 경우에만 혜택받을 수 있었다.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는 최대 50% 감경해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원 근거 규정이 없다.
또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 시에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최장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해주고, 사용료·대부료의 12~15%인 연체료를 연체 기간에 따라 그 절반 수준인 6~7.5%로 낮춰주도록 했다.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용료·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유재산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현행 연 4회까지 가능하던 분할 납부를 국유재산과 동일한 연 6회 이내로 확대해준다. 임대료 급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 폭은 전년 대비 5%로 제한한다.
지자체의 귀책 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임대 기간 연장이나 사용료·대부료 감경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기간 연장만 가능하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도 지원책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