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지난 12일 가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13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중 발열 등의 증상이 15일 나타나 2차 검체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후 지난 12일과 13일 함께 근무한 부서 전 직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A씨가 자가격리 중 확진됐고, 지난 2일 전까지 따로 접촉한 직원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자가격리나 청사 폐쇄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또 B씨는 지난 15일 확진자와 접촉한 뒤 계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시는 B씨를 지정 병원에 배정 요청하고 추가 접촉자 등을 역학조사 중이다.
남동구 거주 C씨도 인천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5일 남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C씨를 지정 병원에 배정 요청하고 거주지 방역을 마친 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동선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확진자는 남동구 11명, 서구 6명, 부평구 5명, 미추홀구 5명, 연수구 4명, 중구 4명, 동구 2명, 계양구 1명 등 총 38명이다.
현재까지 인천에서는 총 207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