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범행 자백 이어 검찰서도 무죄 구형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날 오후 1시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공판 전 과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방청할 수 있도록 본 법정 외에도 중계 법정을 열 계획이다.
윤 씨는 1988년 9월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됐다.
사건 발생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한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범행을 저질렀던 이춘재가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지 33년 만에 경찰에 검거된 뒤 이를 자백하면서 재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춘재는 지난 달 2일 열린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장시간 수용생활 고통을 겪은 윤 씨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지난 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검찰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결과 피고인이 억울한 수감생활을 하게 만든 점에 머리를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