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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준3단계 방역강화 대책 시행…"대확산 고리 여기서 끊어야"

입력 2020-12-23 15:21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병원 등 127곳 외부인 출입 전면 통제
종교시설 비대면 활동, 모임과 식사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시식 시음 금지, 휴게실 등 이용 제한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2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2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경남 창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 0시부터 1월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3일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며 "먼저,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 정신병원 등 127개소에 대해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7433명의 종사자는 2주마다 진단검사실시 의무화와 함께 퇴근 이후 사적 모임을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825개소의 종교 시설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 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며 "호텔,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815개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의 50% 이내로만 숙박이 가능하며, 혹시라도 사전예약이 되어 있는 숙박 시설은 50% 이내로 인원을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백화점 5개소와 대형마트 12개소는 시식, 시음이 금지되고, 휴게실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된다"며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의무화된다"고 했다.

그리고 "창원시 모든 시민들께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사적모임은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직장 회식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당에서도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며, 한 팀에 5명 이상일 경우 출입을 금지해 주시고, 예약 시에도 이에 유의해 안내를 부탁드린다"며 "새해에 예정된 제야의 종 타종 행사와 만날재, 태복산, 주남저수지, 진해루 등 창원 전역에서 개최되는 해맞이 행사도 전면 취소돼 2021년 신축년 새해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맞이하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앞둔 최후의 보루다. 지금 여기서 코로나19 대확산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우리 일상으로의 복귀는 언제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는 행정명령 위반자와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벌금, 과태료,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이를 위반해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될 경우 검사비, 치료비 관련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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