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병원 등 127곳 외부인 출입 전면 통제
종교시설 비대면 활동, 모임과 식사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시식 시음 금지, 휴게실 등 이용 제한

허성무 창원시장은 23일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며 "먼저,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 정신병원 등 127개소에 대해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7433명의 종사자는 2주마다 진단검사실시 의무화와 함께 퇴근 이후 사적 모임을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825개소의 종교 시설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 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며 "호텔,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815개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의 50% 이내로만 숙박이 가능하며, 혹시라도 사전예약이 되어 있는 숙박 시설은 50% 이내로 인원을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백화점 5개소와 대형마트 12개소는 시식, 시음이 금지되고, 휴게실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된다"며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의무화된다"고 했다.
그리고 "창원시 모든 시민들께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사적모임은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직장 회식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당에서도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며, 한 팀에 5명 이상일 경우 출입을 금지해 주시고, 예약 시에도 이에 유의해 안내를 부탁드린다"며 "새해에 예정된 제야의 종 타종 행사와 만날재, 태복산, 주남저수지, 진해루 등 창원 전역에서 개최되는 해맞이 행사도 전면 취소돼 2021년 신축년 새해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맞이하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앞둔 최후의 보루다. 지금 여기서 코로나19 대확산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우리 일상으로의 복귀는 언제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는 행정명령 위반자와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벌금, 과태료,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이를 위반해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될 경우 검사비, 치료비 관련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