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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내년 1월 중순부터 기장 해안가 '차박' 단속

입력 2020-12-24 15:43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 통한 의견수렴 후 단속 예정

'2020 코리아 캠핑카쇼'가 열린 지난 5월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각종 캠핑카를 구경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관련 업체 38곳이 참가해 카라반과 트레일러, 캠핑카, 루프탑 텐트, 모터홈, 각종 캠핑용품 등을 선보인다.
'2020 코리아 캠핑카쇼'가 열린 지난 5월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각종 캠핑카를 구경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관련 업체 38곳이 참가해 카라반과 트레일러, 캠핑카, 루프탑 텐트, 모터홈, 각종 캠핑용품 등을 선보인다.
<뉴시스> 부산시 기장군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속칭 '차박' 문화가 유행하면서 기장군 일원은 해안을 따라 관광명소가 많고 절경이 뛰어나 ‘차박의 성지’로 각광을 받아 주말이면 해안가를 따라 캠핑카와 차량이 몰리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차박을 하면서 음식섭취, 음주, 취사시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장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과 주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기장군 관내 어항,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행정명령이 확정되면 10일간 계도 후, 내년 1월중으로 본격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주·야 불문해 시행하고,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또한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어촌·어항법’을 준수해 어업활동을 위한 취식행위에 대한 적용은 제외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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