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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직원 2명 코로나 확진

입력 2020-12-29 16:59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사진=수원지법 안산지원 제공)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사진=수원지법 안산지원 제공)
<뉴시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직원 2명이 29일 오전 보건소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

해당 직원들은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을 나타내 전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근무 당시 사무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접촉이 의심되는 직원의 경우 즉시 퇴근해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 격리 조치를 취했다.

법원 측은 이날 오전 해당 직원들이 근무한 사무실 등도 자체 소독을 실시했으며, 관련 재판 및 업무를 중단·변경했다.

또 배당금 지급 위탁 업무 등과 관련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신청과(205호), 물품계약 및 관리와 관련해 총무과(608호)를 방문한 민원인, 방청객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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