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직원들은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을 나타내 전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근무 당시 사무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접촉이 의심되는 직원의 경우 즉시 퇴근해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 격리 조치를 취했다.
법원 측은 이날 오전 해당 직원들이 근무한 사무실 등도 자체 소독을 실시했으며, 관련 재판 및 업무를 중단·변경했다.
또 배당금 지급 위탁 업무 등과 관련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신청과(205호), 물품계약 및 관리와 관련해 총무과(608호)를 방문한 민원인, 방청객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