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서면 개최
780억 지급…특별유족조위금 상향차액 포함땐 1015억

환경부는 지난 28~29일 양일간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심사 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종전 법상 신청자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의 과거 접수 순서로 540명을 심사했으며, 이 중 333명의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지난 9월25일 개정안 시행 이후 3개월 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된 인원은 총 1191명이 됐다. 앞서 19차 300명, 20차 264명, 21차 294명을 각각 추가 인정했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인원은 총 4114명으로 늘어났다. 중복 지원자 42명을 뺀 숫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114명, 긴급의료지원 48명, 진찰·검사 지원 40명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의료비, 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지난 29일 기준 약 780억원이다. 지급이 확정된 특별유족조위금 상향차액 잔액 235억원을 포함하면 약 1015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라 장해급여 항목 신설, 특별유족조위금(기존 약 4000만→1억원) 및 요양생활수당(약 1.2배 증액) 상향, 호흡기계 외 기타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급 등 금전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내년 피해 지원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는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자들이 그동안 억울함과 다급함을 인정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올해 개정한 법령의 시행 효과가 피해자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