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된 반려동물 14일간 자가 격리

시는 지난 1일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원칙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관리수칙도 보다 강화한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도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확진된 반려동물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검사대상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만 해당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면서 발열, 호흡 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지역 보건소가 상호 협의해 검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검사 비용은 무료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반려동물의 외출은 금지되고 자가 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별도 격리보다는 자가 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가족 중 한 사람을 보호자로 지정해 돌보도록 권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는 물론 고령자나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보호자 지정이 불가능하다.
지정된 보호자 외에 다른 가족과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고 격리 중인 동물을 만질 때는 마스크· 장갑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양성판정 이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반려동물의 자가 격리를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