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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설치 중개 플랫폼 쓱싹, 가전 설치시 주의사항 밝혀

입력 2021-02-08 11:08

앞 발코니에 설치한 세탁기, 1백만원 과태료?

가전 설치 중개 플랫폼 쓱싹, 가전  설치시 주의사항 밝혀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가전 설치 중개 플랫폼 '쓱싹'이 가전 중 에어컨, 보일러, 세탁기 설치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세탁기, 앞 발코니에 설치하면 최대 1백만 원 과태료

아파트나 공동 주택에서 흔히 베란다로 알고 있는 공간은 발코니이다. 빨래를 널 충분한 공간과 배수구가 있어 세탁기를 설치하기 적당한 곳으로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내보내는 우수관으로 세제와 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 하수를 내보내면 불법이다.

하수도법에 따라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세탁기 설치 전에 하수를 내보낼 수 있는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안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추운 날씨,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하기 전 우리 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보일러 사업자도 각 가정의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시공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설치 환경에 따라 설치 가능한 보일러의 종류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 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발코니에 보일러를 설치한다면 우수관에 연결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하수도 관련 정보는 각 지자체 하수처리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에어컨 실외기, 세대 내부에 공간 있는데도 건물 밖에 달면 과태료

2014년 1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 건축물은 무조건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 지붕, 옥상에 설치하도록 했다. 건물 바깥에 실외기를 달 수 없다는 말이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실외기를 건물 바깥에 설치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외로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대부분은 실외기 공간이 따로 없다. 따라서 건물 외벽에 설치가 가능한지 관리사무소에 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

가전 설치 전문 플랫폼 쓱싹의 운영팀은 “가전 설치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벽에 구멍을 뚫는 등의 까다로운 작업이 요구되기에 반드시 숙련된 전문 엔지니어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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