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는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실현 일환으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운영방침을 마련하고 출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신축하금 역시 해당 서비스 중 하나이다.
김포시의 임신축하금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된다.
임신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김포시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거주한 임신부이며, 지원 금액은 50만원이다. 임신 때마다 1회씩 지역화폐인 김포페이로 지급되며, 쌍둥이 등 다둥이도 임신 1회당 50만원을 지원한다.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2020년 1월1일 이후)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라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김포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주소변동내역 포함),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임신확인서 1부(산부인과 병·의원 발급)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며 대리 신청인은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에 한한다.
김포시는 임신축하금 지원과 함께 기존 셋째 아이부터 지원됐던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행정절차 등을 거쳐 둘째 아이부터 지원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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