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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도산법전문변호사 “법인 폐업과 파산, 차이 파악해 진행해야”

입력 2021-03-25 15:27

김영진 도산법전문변호사 “법인 폐업과 파산, 차이 파악해 진행해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난해 내내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가 경제 전반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중소기업 가운데 ‘파산’을 결심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법인은 1069곳에 달한다.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법인파산 접수가 법인회생 접수를 뛰어넘었다. 해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기를 도모하기보다는 아예 사업을 접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김영진 법률사무소의 김영진 도산 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 신청은 지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법인파산 신청은 699건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806건, 2019년에는 931건이 각각 접수됐다”며 “법인파산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효과도 제각각이다. 경연난 속 법인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면 파산과 회생, 폐업의 차이를 파악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경영난을 직면한다. 경영자는 경영 어려움의 원인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혹은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식별해야 한다. 금융이자 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무리한 대출이나 외부차입금으로 연명할 경우 ‘좀비기업’으로 변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김영진 도산 전문변호사는 “IMF 금융위기부터 이어진 법인파산에 대한 뿌리 깊은 선입견과 절차에 대한 오해로 최선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생존 갈림길에 선 기업...법인파산 통해 후속 문제 방지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해 계속기업가치가 더 클 때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앞으로 10여년치의 추정수익구조가 수입보다 영업비용이 더 커서 청산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면 도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인파산절차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파산과 폐업을 혼동하는 경영자들이 있다. 그러나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할 경우 조세채무를 정리하는 효과 밖에 거둘 수 없다.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파산을 진행하면 민, 형사상의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김영진 도산 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은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법인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초과 상태인지 지급불능 상태인지를 설명하여 파산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후 채무자 심문, 예납금 납부,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의 현장 점유착수, 채권신고,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개최,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파산종결 단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파산 선고 이후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파산 선고 후 일정 부분의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끝으로 김영진 도산법전문변호사는 “파산은 법인의 재산 상황, 채무상황을 꼼꼼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 주변의 조언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며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파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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