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등도 조속한 처리 필요"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고심하여 마련한 추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확정하고, 집행에 착수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중기부·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조속히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밀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한 피해지원대책에는 중규모사업체, 농어가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어 이전보다 지원대상이 크게 늘었다"며 "관련부처는 새롭게 지원대상이 된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LH 5+1법' 중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원활한 법 시행 준비와 함께,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의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다"며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등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