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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변호사 “갈등에 의한 이혼 소송, 이혼전문 변호사가 조언하는 핵심”

입력 2021-03-31 17:56

조인섭 변호사 “갈등에 의한 이혼 소송, 이혼전문 변호사가 조언하는 핵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부부 사이에는 다양한 원인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위기를 불러오는 갈등은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이 있으며 실제로 해당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배우자의 가족들과의 갈등에 의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시 민법에서 정한 재판이혼사유 중 세 번째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된다. 위 이혼소송은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배우자의 가족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다툼은 인정되지 않고 여러 차례의 폭언이나 모욕, 폭행 등이 있을 때에만 소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가족이 무시를 하거나 조롱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참기 힘든 모욕을 받았거나 욕설 같은 폭언, 폭행을 지속해서 이뤄졌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SNS 메시지, 동영상, 녹취록 외에도 주변인의 진술이나 병원 진단서 등이 갖춰져야 원만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폭언 또는 모욕 외에도 부부 사이를 지나치게 간섭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이혼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부부 관계에 대해 일방적인 책임을 강요하거나 집에 무작정 찾아오는 사례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가족에 의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해당 사유가 맞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 대부분 소송보다는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지만, 가족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다면 빠른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며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에는 배우자의 균형 있는 중재가 중요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이혼 소송이 벌어지게 되며, 이 소송은 정확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및 상속에 특화된 로펌으로 2012 여가부 표창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18년간 오로지 이혼/상속만을 전문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 로스쿨 교수로 활동 중인 가족법 전문1호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를 필두로 분야별 실력을 갖춘 14명의 변호사들이 1:1 맞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한다.

문의는 ‘신세계로’ 홈페이지 혹은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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