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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담윤 마약변호사 “마약범죄, 허위진술 시 가중처벌 위험”

입력 2021-04-06 13:45

법무법인 담윤 마약변호사 “마약범죄, 허위진술 시 가중처벌 위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과거 마약은 일부 연예인들이나 재벌 등 상류사회의 일탈범죄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대마초 등 마약이 대중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유통되고 있다. 해외 SNS와 가상화폐로 마약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경찰은 3월부터 다크웹·가상통화 전문 수사팀을 신설, 운영 중이다. 마약 유통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 기간(3월~5월)을 정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에 가담한 마약 사범 718명을 검거했다. 이중 비밀 웹사이트인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다 붙잡힌 사람이 339명에 달한다. 익명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행위도 검거 대상이란 의미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담윤의 최종원 마약변호사는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는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받은 대상자들도 최근 3년간 급증했다”며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에서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를 원료로 해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포괄해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대마를 합법화하고, 전자담배 형태의 대마 카트리지가 인기를 끌면서 밀반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허위진술 되려 가중처벌 원인 될 수 있어

마약류 범죄는 어떠한 종류의 약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대마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3항에 의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가 처벌 대상으로 혐의가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세영 창원형사변호사는 “마약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없고, 폐쇄성이 짙다 보니 진술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대다수의 마약수사는 각 지방청에 자리한 마약수사대가 증거 또는 공범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되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각종 약물검사의 특성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법리 및 마약류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이 뒷받침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범죄에 연루되면 투약한 양, 투약 기간, 추가적인 마약범죄의 존재 여부 등을 함께 추궁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담윤의 ​나유신 변호사는 “마약 혐의는 일반인 혼자서는 사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마약류 관리법에 적용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거나 사용했다면 처벌 자체를 면하긴 어렵지만, 향정신성의약품 종류의 중독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상이하다”며 “처벌을 경감하고자 한다면 죄질이 중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호소하고, 근절과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를 저지른 2030 중 상당수가 법률 지식과 의욕 부족으로 조사 단계에서 모든 걸 포기한다. 그러나 죄질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고 억울하게 기소된 부분을 지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법무법인 담윤은 형사전문인 나유신 변호사와 최종원·박세영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이다. 마약 사건에 대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 상담, 1:1 비밀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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