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다른 소득(근로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 고객은 지난해 기업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올해 3월 말 기준 총 수신 평균 잔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고객이다.
또 서비스 이용 고객 중 보유 호수 3호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포함한 대행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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