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쉽게 SNS 등을 통해 마약 판매자를 만날 수 있는 데다가, 가상화폐를 이용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유혹까지 더해진 때문이다.
실제로 다크웹(Dark Web)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사범 비율은 몇년새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0명에 불과했던 다크웹·가상화폐 이용 마약사범은, 지난해 748명까지 치솟았다. 최근 5년 사이 835%가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로 마약을 사고팔면 걸리지 않는다"는 건 어디까지나 마약사범들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가상화폐 거래 또한 증거가 남는다는 지적이었다.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는 "최근 '코인딜리버리', '코인익스프레스' 등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SNS의 부계정을 이용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마약을 구매하더라도 증거는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 대행업체를 압수수색 하면 마약 판매업자에게 입금된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 자연히 구매자들의 신변 또한 확보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마약사범들이 주장하는 '믹싱' 등 우회 방법도 대부분 추적이 가능한 상황.
마약 판매자들의 말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안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안 변호사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 수 마약사범은 기소유예나 벌금 보다는 집행유예나 실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행법상 마약을 재배·제조하거나, 소유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심각성을 전달했다.
이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엄연히 '마약 전과 기록'이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순간의 유혹에 빠져 마약사건에 연루됐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혐의를 소명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준형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마약사범 사건에서 두각을 드러내왔다. 특히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 전반의 마약 문제와 실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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