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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폐지해야...소비자선택권 보장

입력 2021-05-31 10:51

은행, 대출소비자에 떠넘겨 4년 간 1조 원 이익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조기상환 가로막는 악행!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폐지해야...소비자선택권 보장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5대 시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소비자에게 떠넘겨 부가적 이익을 챙긴 것은 대출소비자가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거나 조기상환을 막는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는 악행이므로 마땅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회 윤두현 국민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은 1조 488억 원이었다. 2017년 2,601억 원, 2018년 2,475억 원, 2019년 2,653억 원, 지난해 2,759억 원 등 해마다 2,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다.

금소연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조기상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소비자선택권을 크게 제약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크게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도 조기상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담보대출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근저당권 설정비는 채권자인 자기를 위해 설정하는 비용으로 기간을 정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용을 챙기는 것이다. 설사 조기상환으로 자금운용손실비를 보충하는 것이라 하여도 조달자금인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부당하다. 특히 신용대출은 담보권 설정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없어 더욱 그렇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대출 실행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대법원에서 밝힌 바 있지만, 은행들은 대출 실행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방편’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그대로 두는 것은 대출을 볼모로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악행으로 조속히 폐지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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