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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민사변호사 "개인 및 국가 대상 손해배상소송 소송 전 알아 둘 法"

입력 2021-06-02 16:00

전주민사변호사 "개인 및 국가 대상 손해배상소송 소송 전 알아 둘 法"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베트남 신혼여행 중 자전거 인력거 체험을 하던 중 낙오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신혼부부 A씨와 B씨는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진료비 관련 손해액 110여만원과 A씨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B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 역시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변론 과정 중 밝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삭감하여 A씨에게 290여 만 원을,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주손해배상소송, 민사소송을 전담하는 김은강 전주민사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의료 사고, 교통사고, 이혼 상간자 등 개인과 개인 간 소송부터 국가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유형별 준비해야 할 자료와 소멸 시효 등이 달라지며, 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따라 위자료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알아 둘 법률은 무엇이며, 유형별 유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최근 이슈와 손해배상청구소송, 김은강 전주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Q. 최근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할 수 있나. 승소 확률은.

(김은강 변호사) 이른바 ‘주식 리딩방, 투자방’ 등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투자를 권유한 사람, 단체 대화방을 만든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됐는지, 리딩방에 대한 내용을 고지했는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소송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돈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투자를 권유한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패소한 일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고수익 부분만 설명하고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없으며 거래 과정에서 피고가 얻은 이득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기각한 사안입니다.

Q.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는?

(김은강 변호사) 앞서 언급한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불법행위가 있었는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단,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Q. 아파트 분양,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김은강 변호사) 부동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갈등과 손해배상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과대 광고 분양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제 아파트 분양광고에 허위·과장 광고가 포함됐다면 분양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심을 거쳐 분양대금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한 원심을 확정한 사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 이 때도 시공사는 시행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는점, 시공사에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을 원고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Q. 손해배상청구소송, 특히 주의할 점은.

(김은강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와 변론 구성, 소멸시효입니다. 사안별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손해배상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배상책임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재산을 감소시킨 손해와 증가해야 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인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즉 실제 피해를 본 부분, 피해자 수, 입증 자료 등에 여러 요인에 기대 정해지므로, 너무 많은 액수나 적은 액수를 제시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셔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덧붙일 말은.

(김은강 변호사) 민사 소송,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형사, 행정 소송과 달리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과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홀로 소송으로 쉽지 않은 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민사변호사와 상담을 결정하시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찾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조언을 준 김은강 변호사는 전주지역에서 손해배상, 대여금반환 등 민사, 이혼, 가사 등 폭넓은 법률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변호사로서 순창군 유등면 마을변호사, 전북지방병무청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전주덕진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전북대학교 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든든한 법조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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