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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크게 달라진다

입력 2021-10-28 07:5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발효를 앞둔 대형건설사들의 움직임

질식사고 예방 포스터
질식사고 예방 포스터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법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킨 가습기세정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건설현장은 각종안전관련 지침에 의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만추락이나 끼임, 또는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로 34명의 사망사고가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

특히 동절기에는 기존의 안전사고 외에도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위한 난방연료(갈탄, 성형숯, 등유열풍기, 고체알코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화재발생 사례가 빈번히나타난다. 밀폐 공간에서 진행되는 양생공종의 특성으로 인해, 갈탄이나성형숯은 일산화탄소의 중독이라는 치명적 위험성이 있으며, 등유열풍기와 고체알코올은 산소부족에 의한 질식이나화상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안전관리는 사전 교육, 예방조치, 수시점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고발생을 원천적으로방지하는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 당국의 동절기 특별 안전 점검은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역시점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안전사고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

동절기 안전관리의 새로운 변화

최근 동절기 현장안전관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부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양생작업에 기존의 난방연료를 쓰지 않고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난방방식을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건설산업용 전기열풍기인데, 건축물안에서 연소작용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일산화탄소, 매연, 미세먼지가배출되지 않으며 자동온도조절 기능 및 공기순환기능으로 열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양생용 연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위험성을 개선할 수 없다면 친환경에너지 중에서 현재로서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열풍기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의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안 발의 때부터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많은 반발이 있었으나, 지난 6월 광주시 학동 재개발현장에서 발생된 건물붕괴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앞으로 이법의시행에 따라 그동안 하청업체에만 적용되었던 사고에 대한 처벌조치가 원청사인 대형 건설사에도 적용될 것이므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콘크리트 양생용난방방식은 빠른 속도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난방방식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과제

동절기 양생 연료를 안전이 담보되는 친환경 에너지(전기, 수소 등)로 개발하는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기술력이 있는 중소업체를 선별하여 개발 지원, 건설업체와의 기술 연계, 현장 적용 장려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정책의 수립및 실행도 필요할 것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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