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의 갈등은 아무래도 상속재산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상속인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한 재산상의 모든 권리 ·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사실상 상속은 망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상속개시 이후 망인의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하는데, 우리 민법에는 3가지 분할방법이 있다. 그 첫째는 망인의 유언 등으로 인한 지정분할, 둘째는 별도의 유언 등이 없는 경우 상속인 간에 합의 하에 재산을 나누는 협의분할, 마지막으로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진행되는 심판분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때 상속인 간에 합의점만 도출된다면 각 상속인들이 반드시 1:1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다. 다만, 협의 이후 분할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서로 간에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형식적 요건은 상속인들의 서명날인 등, 실질적 요건은 협의서의 내용을 말하는데, 만약 상속재산의 표시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아 불명확한 상태이거나, 합의 내용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게 모호하게 작성된 경우라면 유효한 협의서로 보기 어려워 훗날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센터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각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상속재산의 정확한 표시, 합의내용, 작성날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무엇보다 공동상속인 모두가 작성된 협의서의 내용에 동의하였음이 나타나야 한다. 만약, 상속재산 가운데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있어 등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싸인을 하거나 막도장으로 한 서명날인으로는 부족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이다.”라고 전한다.
결국,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간혹 협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선뜻 인감도장을 맡겼다가 최초 합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어 곤혹을 치르는 사례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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