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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입력 2022-02-21 12:00

사진=김도윤 변호사
사진=김도윤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입수한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형태의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거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유사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일삼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수입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를 판매했다면 영리 목적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영리목적 없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영상을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관련된 링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도 포함되며, 스트리밍으로 시청만해도 서버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 미성년자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인터넷을 통해 의도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유사성교행위, 신체노출, 자위행위 등을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아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범죄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모이고 있는 만큼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구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의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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