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 및 기업과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으나 다수의 기업들은 기업 이윤을 최대화시키고자 해당 약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반면 듀오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준수하며 회원의 가입과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보호함으로써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고 약관에 기재된 공식 절차에 따라 환불을 진행한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이라는 경영 이념 아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중시하고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며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기업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정회원 수 및 성혼회원 수, 회원 통계 자료와 성혼 사례 등을 모두 게재하고 결혼정보업계에서 유일하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매출액을 포함한 모든 재정상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듀오 관계자는 “듀오는 회원의 인생 중대사를 책임지는 기업인 만큼 회원과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준수 및 투명한 기업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로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는 현재 업계 최다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유일하게 성혼회원 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회원 수는 총 3만 5,348명, 성혼회원 수는 총 4만 6,116명이다. (2023.02.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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