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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제기해야

입력 2023-03-14 15:12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통계」에 의하면 국내의 이혼 건수는 △2008년 11만 6,535건 △2009년 12만 3,999건 △2010년 11만 6,858건 △2012년 11만 4,316건 △2013년 11만 5,292건 △2014년 11만 5,510건 △2015년 10만 9,153건 △2016년 10만 7,328건 △2017년 10만 6,032건 △2018년 10만 8,684건 △2019년 11만 831건 △2020년 10만 6,500건 등이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이혼에 대한 인식도 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가급적 이혼하면 안 된다(41.8%)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31.9%)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16.8%)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다(7.1%) 순으로 답해 이혼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형성됐다.

하지만 2020년에 이르러서는 가급적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22.9%까지 감소했고,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7.4%까지 줄었다. 2012년 이후 이혼에 대한 가장 많은 인식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48.4%)”가 차지했다. 이처럼 혼인 생활 유지가 불가피할 경우 이혼 또한 선택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된 것이다.

특히 이혼 한 부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조사 됐다.

우선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적용된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한 사례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행위,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성매매업소에 드나든 행위,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과음으로 인한 탈선행위 등이 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의해 간통죄는 폐지됐다. 이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의 의미를 갖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때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별개로 청구 가능해 경제적 이유나 자녀 양육, 부부 또는 가족이 동업 하고 상태 등 현실적인 이유로 당장 이혼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진행 가능하다.

또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 기간을 도과 하였을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갈등이 이혼소송 당시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로의 사유로는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민법 제840조 6호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가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1.8. 선고 96므1243)

이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배우자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 혹은 상간남 소송의 경우,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인정 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법원은 불륜 행위와 가정파탄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 및 양측의 진술 중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는지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증거 자료의 입수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저지를 경우 오히려 상대측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혼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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