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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등 교원징계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

입력 2023-03-16 10:34

사진=박지희 변호사
사진=박지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코로나19의 여파가 한풀 꺾이면서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전국의 대학은 그동안 축소‧중단했던 입학식, 동아리원 모집 등 각종 행사를 정상 개최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역시 학생들이 정상 등교를 하면서 예전의 활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런데, 대면 수업이 확대됨으로 인해 한동안 줄어들었던 문제가 다시금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 바로 교원의 성비위 문제이다.

성비위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대표적인 징계처분사유에 해당한다. 교원의 성비위는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다양한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성비위 문제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다시 예전처럼 정상 수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이전 만큼의 성비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문제가 접수되면 판단 주체는 일단 피해자의 주장에 귀속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학교 내에서의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피해자는 학생인 경우가 많아 일단 문제가 접수되면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기 전에 교원에게 주홍글씨가 달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주체인 징계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사법기관에 비해서 ‘강제추행의 행위 태양’, ‘성적수치심 판단’ 등 법리적 판단이 부족하다 보니 성범죄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지난 14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서울대 A 교수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 교수는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재판부는 정수리를 만진 행위가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이유로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비위로 징계대상자가 된 교원은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추행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는 단순히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역시 대비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성비위혐의로 징계처분 대상자가 된 교원이 받게 되는 징계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별개이다. 실제 강제추행혐의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정작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처분은 유지되는 경우도 있기에, 그 성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한다.

한편, 박변호사는“통상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원들이 많은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징계처분부터 낮추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어 학교측의 사실관계조사시부터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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