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행위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조항만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선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강제추행 판례에 따르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더쌤의 김광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면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해져 실형을 피하긴 어렵다. 직접적인 실행에 실패한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다. 강제추행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폭행과 협박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을 의미하는데 그 범위가 꼭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가해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저항을 직접 제압한 정도의 물리력이 아니라고 해도 폭행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섣불리 혐의를 부정하는 자세는 위험하다. 안일한 자세로 반성 없이 사건 초기에 필요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혐의 해소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기 때문이다.
김광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목격한 목격자 또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비교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된다"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각종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별도로 부과해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무죄를 원하거나 죄를 인정한다 하더라고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응책 마련, 증거 수집의 절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