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에 전과자 되는 보이스피싱, 초범도 엄중처벌[양제민 변호사 칼럼]](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329141242090999aeda6993417521136223.jpg&nmt=30)
A 씨는 자신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존 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대출 진행을 위해 직원을 보낼테니 필요한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검사를 사칭해 수사 중인 사기 사건에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빼앗기도 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도록 만드는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담한 사람은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사기죄의 형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 더욱 가중될 조짐이 보인다.
또한 단순히 현금 전달 등의 심부름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거나 거짓 정보를 전달해 공포를 느끼게 한 경우라면 사기 외의 다른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다. “가족을 납치했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라는 식으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재산을 편취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들 대부분의 피의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저지른다는 생각은커녕 ‘범행’을 저지르는 줄도 모른다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 비대면 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단기 알바, 고액 알바라 여겨 사회경험이 없거나 취업 준비생들이 해당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은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신이 충분히 범행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 끝까지 무죄만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