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무고죄 성립 요건이 현실적으로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고 죄의 기소율은 2016년 4.3%, 2017년 4.1%, 2018년 3.7%, 2019년 2.9%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 이는 실무상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소 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내용을 과장하는 것에 그쳤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강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섣불리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미 무혐의와 무고를 주장하기로 했다면 이를 밝히는데 집중해야 한다. 어설프게 합의를 보는 것은 오히려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무고죄를 들먹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부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할 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곤 한다.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제대로 피력하지 않는다면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
성범죄 무고죄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범죄전문변호사화 함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