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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반환 미룬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법적 대응해야

김신 기자

입력 2023-05-31 09:00

집주인이 전세금반환 미룬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법적 대응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주택 시장의 불안으로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이 속출하며, 150년여간 이어 온 전세제도가 존폐의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2019년 전세 사기 피해자 674명 중 594명(88.1%)이 5000만 원 이하의 피해를 입었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 구간은 52명(7.7%), 1억 원 초과 피해자는 20명(2.8%) 수준이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2021년에는 피해자 전체 424명 중 5000만 원 이하 피해자가 181명(42.6%)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5000만 원에서 1억 원 구간은 167명(39.3%)이었고,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58명(13.6%) 이었다. 특히 3억 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도 10명(2.3%)으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갭투자 사기와 더불어 집값 하락과 신뢰 추락에 따른 전세 임차인 품귀현상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난 만큼 전세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실적은 약 54조 45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이 중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22년 기준 약 1조 1731억 원으로 전년인 2021년 대비 2배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해 준 규모는 지난해 9241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회수율은 23.6%에 그쳤다.

우선 전세권 제도는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되고, 전세권자는 일정 기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된다.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에 따르면 전세권이 성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자는 후순위 권리자 또는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만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최소 전입 신고 시의 대항력 순위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처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분쟁 초기에 바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해보고 대처해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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