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이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다시 말해 상속인들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이다.
문건희 상속전문변호사는, “언뜻 들어보면, 특히나 상속재산에 비해 상속채무가 확실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들 전부가 상속포기하는 것이 간편할 것으로 보이겠지만, 선순위 상속인들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 지위가 넘어 가기 때문에(예를 들어 망인의 법률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모두 상속포기 해버리면, 제3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형제들이 상속인 지위를 득하게 됨),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를 정산하는 방식이 선호되곤 한다”고 설명하면서,
“ 그래서인지, ‘어차피 빚이 많으니 다같이 상속포기해야지’라고 마음먹고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했다가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제대로 설명듣고 나면, ‘친척들에게 창피하고 미안해서 도저히 빚을 떠넘길 수 없으니 그냥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하겠다’, 혹은 ‘아버지 친척숫자가 너무 많아 너무 번거로워서 다같이 상속포기 할 수 없으니 그냥 한정승인 하겠다’ 라고 결론내리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라고 부연했다.
유의할 점은, 민법상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망인의 사망일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 3개월 내”에 접수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3개월이 도과되면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인용받을 수 없게 되므로, 상속인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ㄱ씨의 경우처럼, 망인 사후 한참이 지나서야 상속채무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망인의 상속인이기는 하나 장기간 별다른 왕래없이 살았던 경우, 망인의 제3순위(망인의 형제자매) 혹은 제4순위(망인의 사촌) 상속인인 경우, 망인 사후 최소 수개월 내지 수 년이 흐른 후에 소장 등을 통해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인들은, “나중에 알게 된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지 3개월 내로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정승인과 절차, 효과 등은 동일하며 다만 “중대한 과실없이 나중에 알게 된 상속채무”인 점을 감안해, 한정승인 접수기간에 있어 예외를 인정해 준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에 있어서도, 어쨌거나 “상속채무를 알게 된지 3개월내”라는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별한정승인으로 처리될 법한 사안들의 경우, 망인과 촌수가 먼 경우이거나 소장을 송달받고서야 상속채무를 알게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들이 자칫 법률의 무지로 인해 안일한 태도로 특별한정승인기간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특히 기간준수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일반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내역 제출, 신문공고, 채권자통지 등 일반인이 스스로 처리하기 난감한 절차들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나 특별한정승인기간 준수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난점이 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일반 한정승인보다 전문변호사로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문건희 남양주상속전문변호사는 덧붙였다.
위와 같이, 제때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상속 개시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명확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