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미나(SANM, SANMINA CORP )는 정관과 내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0월 23일, 산미나의 이사회는 회사의 개정된 내규를 승인하고 채택했으며, 이는 같은 날 발효됐다.
개정된 내규는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회의와 관련된 절차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수정했다.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정한 날짜와 시간에 개최되며,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원격 통신 수단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주주가 요청하는 특별 회의는 이사회 의장 또는 CEO의 서면 요청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이 회의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50% 이상의 투표권을 가진 주주에 의해 요청될 수 있다.내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 회의는 이사회 의장 또는 CEO의 서면 요청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50% 이상의 투표권을 가진 주주가 요청해야 한다.
- 주주 회의와 관련된 특정 절차가 델라웨어 일반 회사법의 최근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됐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및 특별 회의의 일정 변경, 취소 또는 연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번 개정된 내규는 산미나의 정관 제3.5항에 따라 제출됐으며, 내규의 전체 내용은 해당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2024년 10월 29일, 산미나의 부사장 겸 CFO인 조나단 파우스트가 서명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회사의 운영 및 주주와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미나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며, 주주와의 소통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산미나는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