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노스바이오(KRON, Kronos Bio, Inc. )는 나스닥 상장 규정을 미준수하여 통지를 수령했다.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4일, 크로노스바이오가 나스닥 주식 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통지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보통주 최소 입찰가가 30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 이하로 유지되어 나스닥의 상장 규정 5450(a)(1)에 미준수하고 있다.
이 미준수 통지는 크로노스바이오의 보통주가 나스닥 글로벌 선택 시장에서 상장 및 거래되는 데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사는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 180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이는 2025년 5월 5일까지이다.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보통주 최소 입찰가가 180일의 유예 기간 동안 10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2025년 5월 5일까지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 이전하여 추가 180일의 준수 기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상장 요건과 나스닥 자본 시장의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시 주가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주식 분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준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준수를 회복하지 않거나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 이전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이러한 통지를 받을 경우, 나스닥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나, 나스닥이 회사의 상장 유지 요청을 수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회사는 보통주의 입찰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장 요건을 회복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예정이다.
나스닥의 상장 규정 5450(a)(1) 또는 기타 나스닥 상장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