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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뱅코프(STBA), 정관 및 내규 개정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4-12-05 07:02

S&T뱅코프(STBA, S&T BANCORP INC )는 정관과 내규를 개정했다.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4일, S&T뱅코프가 정관을 개정하여 모든 보통주와 우선주가 비증서 형태로 발행되도록 했으며, 기존의 증서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에 제출될 때까지 계속해서 증서로 유지된다.펜실베이니아 법에 따라, 이러한 정관 개정은 주주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개정된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추가되었다.

주식 증서 조항에 따라 모든 보통주와 우선주가 비증서 형태로 발행될 수 있으며, 발행된 증서가 있는 주식은 해당 증서가 회사에 제출될 때까지 계속해서 증서로 유지된다.

S&T뱅코프는 또한 내규를 개정하여 비증서 주식으로의 전환을 수용하기 위해 특정 조항을 업데이트했다.개정된 내규의 청정본과 수정본은 각각 별첨 3.2 및 3.3으로 제출되었다.

내규의 내용은 완전하지 않으며, S&T뱅코프의 개정된 내규의 전체 텍스트와 함께 읽어야 한다.

S&T뱅코프의 정관 및 내규 개정은 주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증서 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변화는 주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S&T뱅코프는 5천만 주의 보통주와 1천만 주의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주식은 비증서 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우선주의 발행 및 디자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각 시리즈의 주식 수, 배당률, 투표권, 전환 특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S&T뱅코프의 이사회는 정관 개정 및 내규 개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회사의 운영 및 주주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T뱅코프는 5천만 주의 보통주와 1천만 주의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식의 비증서 발행은 주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사회는 주식의 발행 및 디자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각 시리즈의 주식 수, 배당률, 투표권, 전환 특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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