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던트(KALU, KAISER ALUMINUM CORP )는 주요 직원 퇴직 급여 계획을 승인했다.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5일, 카던트의 이사회 보상위원회는 카던트 주요 직원 퇴직 급여 계획(이하 '계획')을 승인했고, 이 계획은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 계획의 일반적인 목적은 특정 주요 직원에게 제공되는 퇴직 보호를 간소화하고, 카던트가 특정 임원들과 체결한 개별 계약을 대체하는 것이다.
카던트는 현재 CEO인 키스 하비, 최고 행정 책임자이자 법률 고문인 존 도넌, 최고 재무 책임자인 닐 웨스트와 각각 개별 퇴직 계약 또는 통제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계약은 통제 변경과 관련된 해고 시 퇴직 보호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하비의 퇴직 계약은 통제 변경 외부에서의 자격 있는 해고에 대한 퇴직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카던트는 도넌, 웨스트, 제이슨 월시(제조 부문 부사장), 레이몬드 파킨슨(고급 엔지니어링 및 혁신 부문 수석 부사장)을 포함한 급여 직원에게 통제 변경 외부에서의 퇴직 혜택을 제공하는 퇴직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하비의 퇴직 계약은 이 계획에 의해 대체되지 않으며, 하비는 이 계획의 참가자가 아니다.
이 계획은 도넌과 웨스트와 체결된 개별 통제 변경 계약 및 도넌, 웨스트, 월시, 파킨슨에게 제공되는 급여 직원 퇴직 계획의 퇴직 혜택을 대체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라 참가자는 특정 자격 있는 해고의 경우 특정 미리 정해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참가자의 고용이 카던트에 의해 사망, 장애 또는 '원인'이 아닌 이유로 종료되고, 그러한 종료가 '통제 변경'의 90일 전 또는 24개월 후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참가자의 현재 기본 급여와 최근 단기 인센티브 목표의 합계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 해고 연도의 비례 단기 인센티브 수당; • 해고 후 최대 12개월 동안의 건강 보험 보장료의 일부 환급. 만약 참가자의 고용이 카던트에 의해 사망, 장애 또는 원인 이외의 이유로 종료되거나 참가자가 '정당한 이유'로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자격 있는 종료가 통제 변경의 90일 전 또는 24개월 후에 발생하는 경우,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참가자의 현재 기본 급여의 두 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 해고 연도의 비례 단기 인센티브 수당; • 해고 후 최대 24개월 동안의 건강 보험 보장료의 일부 환급. 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나 혜택이 1986년 내부 세법 제4999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한 지급이나 혜택은 참가자에게 더 높은 세후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다.
각 참가자는 지급 및 혜택을 받기 위해 효과적인 면책 및 청구 포기 서명을 해야 하며, 적용 가능한 제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카던트는 참가자가 면책 또는 제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지급된 금액이나 혜택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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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