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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코(EMKR), 이사회 보상 정책 및 내부 거래 정책 개정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1-15 06:17

엠코(EMKR, EMCORE CORP )는 이사회 보상 정책과 내부 거래 정책을 개정했다.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엠코는 비상근 이사에게 연간 5만 달러의 현금 보수를 지급하며,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지명위원회, 전략 및 대안위원회 의장에게 각각 추가 보수를 지급한다. 이사들은 연간 7만 5천 달러의 주식 보상도 받는다. 이 정책은 이사회 또는 보상위원회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또한, 엠코는 내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 및 이사에게 추가적인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비공식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정책에 따르면, 임원들은 회사의 분기 또는 연간 실적 발표 후 2일이 지난 후에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특별한 거래 중지 기간이 지정될 경우 거래를 할 수 없다. 이 정책은 임원들이 비공식적인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며, 모든 거래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임원들은 10b5-1 계획을 채택하여 비공식적인 정보가 없을 때 미리 정해진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모든 이사와 임원은 관련 거래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독립적인 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내부 거래 프로그램을 직접 감독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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