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더쇼핑센터(CDR-PC, CEDAR REALTY TRUST, INC. )는 내부 거래 정책과 인증서를 발표했다.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더쇼핑센터는 내부 거래 정책을 채택하여 비공식적인 정보에 기반한 거래를 금지한다.
이 정책은 이사회 구성원, 섹션 16 임원, 직원, 컨설턴트 및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제한된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회사는 비공식적인 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주식 거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제한된 당사자는 이 정책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비공식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회사의 증권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또한, 비공식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도 금지된다.
회사는 비공식적인 정보에 대한 외부 문의가 있을 경우,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에게 이를 전달해야 한다.
비공식적인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정책을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M. 앤드류 프랭클린 CEO와 크리스탈 플럼 CFO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회계연도의 연례 보고서가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회사의 재무 상태와 운영 결과를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공정하게 나타낸다고 했다.이 인증서는 2025년 3월 4일에 실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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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