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퍼스트뱅크쉐어스(BFST, Business First Bancshares, Inc. )는 내부 거래 정책을 수립했다.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부 거래 정책은 비즈니스퍼스트뱅크쉐어스, Inc. ("비즈니스퍼스트")의 이사, 임원 및 직원이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고, 내부자 거래 법률 위반의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내부자 거래는 비즈니스퍼스트의 주식이나 기타 증권을 거래하는 것과 관련하여 비공식적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정책은 비즈니스퍼스트의 명성을 보호하고, 모든 관련자가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책의 적용 대상은 비즈니스퍼스트 및 그 자회사인 b1BANK의 이사, 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된다.
또한, 비즈니스퍼스트가 정하는 기타 인원, 예를 들어 계약자나 컨설턴트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정책은 또한 해당 직원의 가족 구성원 및 통제하는 법인에도 적용된다.
비즈니스퍼스트의 이사, 임원 및 직원은 비공식적인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비즈니스퍼스트의 증권을 거래할 수 없다. 또한, 비즈니스퍼스트의 비공식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이 정책은 비즈니스퍼스트의 주식이나 기타 증권을 거래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내부자 거래 법률 위반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벌금 및 징역형을 포함한다.비즈니스퍼스트는 모든 관련자가 이 정책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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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