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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폰(GRPN), 2011 인센티브 플랜 및 마케팅 계약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3-12 05:55

그루폰(GRPN, Groupon, Inc. )은 2011 인센티브 플랜과 마케팅 계약이 체결됐다.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그루폰, Inc.는 2011 인센티브 플랜에 따라 제한 주식 단위(RSU)를 부여하며, 이와 관련된 조건 및 조항은 해당 계약서와 플랜에 명시되어 있다.

RSU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식으로 전환되며, 참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서비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또한, 계약 종료 시 미발행 RSU는 모두 몰수된다.

마케팅 계약에 따르면, 메이저 로켓은 그루폰의 서비스를 상인에게 마케팅하고, 그루폰 및 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루폰 웹사이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게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메이저 로켓은 특정 수익 목표를 달성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은 최대 954,000주의 그루폰 주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

이 계약은 그루폰의 이사회와 메이저 로켓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며, 계약의 조건은 상호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또한,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정책은 모든 이사, 임원, 직원 및 그루폰의 자회사와 관련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며,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러한 정책을 위반한 개인의 행동을 검토할 권한이 있다.

이 계약의 모든 조항은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분쟁 발생 시 일리노이주 법원에서 해결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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