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리틱파워시스템즈(MPWR, MONOLITHIC POWER SYSTEMS INC )는 정관과 내규를 개정했다.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3월 26일, 모노리틱파워시스템즈의 이사회는 개정된 내규를 승인했고, 이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된 내규는 주주가 특별 회의를 소집할 권리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요구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다.
주주가 소집할 수 있는 특별 회의는 회사의 보통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한 주주는 최소 1년 이상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특별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요청한 주주가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시간 및 기타 요구 사항에 따라 제한된다.개정된 내규는 또한 몇 가지 명확화 및 조정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된 내규의 전체 내용은 현재 보고서의 부록 3.1에 첨부되어 있으며, 여기서 참조된다.
이사회는 2025년 3월 26일에 주주 회의의 장소와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주주 회의는 델라웨어 주 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이사회는 주주 회의의 일정 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주주 회의의 공지 및 절차는 내규에 따라 진행된다.
주주 회의에서의 투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결정되며, 이사회는 주주 회의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는 주주가 제안한 특별 회의 요청이 내규의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회의를 소집하고 통지할 의무가 있다.
주주가 제안한 특별 회의 요청이 내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주주 회의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일 경우, 이사회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이사회는 주주 회의에서의 의사결정 및 절차를 규정하며, 주주가 제안한 사안은 내규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주주 회의의 통지는 최소 10일에서 6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의 목적 및 장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현재 모노리틱파워시스템즈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며, 주주 회의에서의 의사결정 및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주주들은 회사의 내규 개정 및 주주 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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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