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 등에 대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일반적인 사기죄와 달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 역시 일반 사기보다 훨씬 무겁다.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얻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험사기 행위를 유인하거나 알선, 광고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위의 처벌을 할 수 있다. 상습범으로 판단될 경우,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만일 취득한 보험금이 고액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진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적 리스크가 대규모의 조직적인 사기나 명백한 허위 보험 계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적인 보험금 청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이 경미한 착오나 불완전한 서류 제출, 혹은 의료기관과의 오해로 인한 과장된 진술 등을 보험사기의 정황으로 인식할 경우, 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보험사들도 자체 조사 및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추세다. 보험사가 자사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도하지 않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법무법인YK 강봉철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기업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혼자 대응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여기에 수사기관까지 개입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고의성이 없는데도 사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 참고인 조사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가리지 말고 초동 대응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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