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WFC-PZ, WELLS FARGO & COMPANY/MN )는 중기채권 발행 관련 법률 자문을 했으며 동의서를 제출했다.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2025년 4월 23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Faegre Drinker Biddle & Reath LLP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음을 밝혔다.
이 법률 사무소는 웰스파고의 등록신청서(Form S-3, 파일 번호 333-269514)와 관련하여,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채무 증권의 발행을 등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문을 제공했다.
Faegre Drinker Biddle & Reath LLP는 웰스파고가 발행하는 특정 채무 증권의 가격 보충서나 설명서에서 '미국 연방 세금 고려사항' 또는 '미국 연방 소득세 고려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자신들을 언급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 동의는 2025년 4월 23일, 향후 날짜 또는 이전 날짜에 웰스파고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가격 보충서나 설명서에 적용된다.
이 법률 사무소는 이러한 동의를 제공함으로써, 증권법 제7조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 인물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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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