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테크놀러지(PAR, PAR TECHNOLOGY CORP )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및 내규를 개정 승인을 했다.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2일, PAR테크놀러지의 주주들은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 및 내규 수정안을 승인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정관 개정안은 특정 임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제한하는 제13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특정 제한된 상황에서 임원의 금전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다. 정관 개정안은 델라웨어주 국무부에 제출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는 내규 개정안도 승인되었으며, 이는 사업 제안 및 이사 후보 지명과 관련된 절차 및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내규 개정안은 주주들의 승인 즉시 효력을 발생했다.여섯 가지 제안의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안인 이사 선출에서는 7명의 이사 후보가 선출되었으며, 각 후보의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린다 M. 크로포드: 찬성 319만, 반대 9만, 브로커 비투표 48만 8천; 키스 E. 파스칼: 찬성 327만, 반대 1만 8천, 브로커 비투표 48만 8천; 더글라스 G. 라우흐: 찬성 325만, 반대 4만 4천, 브로커 비투표 48만 8천; 신시아 A. 루소: 찬성 320만, 반대 9만 6천, 브로커 비투표 48만 8천; 나린더 싱: 찬성 323만, 반대 6만 6천, 브로커 비투표 48만 8천; 사브니트 싱: 찬성 328만, 반대 9천, 브로커 비투표 48만 8천; 제임스 C. 스토펠: 찬성 324만, 반대 6만 3천, 브로커 비투표 48만 8천. 두 번째 제안인 내규 개정안은 찬성 324만, 반대 2천 3백, 기권 2천 5백, 브로커 비투표 48만 8천으로 승인됐다.
세 번째 제안인 정관 개정안은 찬성 306만, 반대 19만, 기권 4천 6백, 브로커 비투표 48만 8천으로 승인됐다. 네 번째 제안인 임원 보상에 대한 비구속 자문 투표는 찬성 261만, 반대 682만, 기권 9천, 브로커 비투표 48만 8천으로 승인됐다.
다섯 번째 제안인 향후 비구속 자문 투표의 빈도에 대한 투표에서는 1년 주기가 다수의 찬성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제안인 딜로이트 & 터치 LLP의 독립 공인 회계법인으로의 임명은 찬성 376만, 반대 2만 1천, 기권 7천 4백으로 승인됐다.
이러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PAR테크놀러지는 향후 매년 비구속 자문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PAR테크놀러지의 재무상태는 안정적이며, 주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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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