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탈팜스(VITL, Vital Farms, Inc. )는 정관 수정 사항을 발표했다.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바이탈팜스는 델라웨어주 일반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 법인으로, 2025년 6월 11일에 정관 수정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 수정 사항은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회사의 정관에 새로운 제10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0조는 회사의 임원이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다.단, 이 면제는 델라웨어주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수정, 변경 또는 폐지는 해당 조항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임원의 권리나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수정 사항은 2025년 6월 11일에 주주들에 의해 정식으로 승인되었으며, 이 외의 사항은 기존의 정관이 그대로 유지된다.이 수정 증명서는 바이탈팜스의 최고경영자 러셀 디에즈-칸세코에 의해 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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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