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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방어, 무조건 반성보다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신 기자

입력 2025-07-15 09:35

상간녀소송방어, 무조건 반성보다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상대방 1인당 평균 위자료가 약 2,1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증명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체가 기각되기도 했으며, 이처럼 상간녀소송방어의 성패는 ‘사실관계 정밀 분석’에 달렸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카센터 직원과 부정 관계를 맺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대 배우자가 3,000만 원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변호인의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 태도 조율로 1,000만 원으로 감액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감정적 대응을 넘어 전문적 증거 전략과 법리 대응이 상간녀소송방어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민법과 판례는 여전히 배신·불륜의 피해자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라면 그 이후 제3자와의 관계는 위자료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해, 혼인 파탄 시점 확인이 방어의 첫 관문임을 명확히 했다.

즉, 상간녀소송방어에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청구 자체의 법적 근거(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사자의 ‘혼인관계 파탄 시점’, ‘상간자와의 관계 시기’, ‘정서·경제적 연결 고리’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소송에서 유리해진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중요하다. 먼저, 카카오톡 대화, CCTV, 위치 기록, 상황 증언 등 관계를 객관적으로 시간순 정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이 이미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진정성과 반성의 태도를 법정에서 전달해야 판사에게 유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단,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왜곡이나 감정적 언급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셋째, 혼인 파탄 시점을 확인해 법적 책임 발생 시점을 방어하고, 필요할 경우 소멸시효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상간녀소송방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반성 문서 한 장이 아니라, ‘언제, 어떤 관계였는지’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며 “충분한 증거 준비와 법리 대응이 없다면 위자료는 감액되지 않거나 오히려 전체가 인정될 수 있는데, 법조인의 조력이 곧 승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연루되어 난처함을 겪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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