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합병 등 의혹 1,2심서 무죄 선고...대법원 무죄 판결 시 지배구조 개편 박차 가할 듯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사법 리스크 해소는 물론 지배구조 개편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삼성물산은 오전 10시 10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0.3% 정도 오르고 있다. 삼성전자도0.5% 가량 상승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으나, 2023년 1심에 이어 지난해 2심에서 연속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일각에선 최종판단에서도 무죄가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지만, 삼성 측은 어떤 결과도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키움증권 안영준 애널리스트는 지난 달 보고서에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8.51%(5억800만주)를 보유 중인데 상법 개정안으로 전자 지분을 처분할 경우 우호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생명 보유 전자 지분은 장부가 기준 5500억원 정도이나 현 시세 기준으론 무려 32조원을 웃돈다. 물론 지분 처분에 따른 전자에 대한 지분 구조 약화라는 약점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iM증권의 이상헌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는 데 이는 삼성전자가 향후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구조도 대법원 판결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구 전문위원 대학팀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