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2022년 대전지방법원 사례에서는, 술자리 이후 택시에서 일어난 일회성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해 선처가 고려되었으나,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에 따라 벌금 500만 원형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문은 행위가 일회성이었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성추행벌금 관련 법리는 명백하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비록 폭행이나 협박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기습추행이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강제추행罪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시가 다수 존재했다.
이처럼, 성추행벌금은 단순히 사건 경위나 위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할 수 없는 형사처벌이었고,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중대하게 고려했다.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피해자의 연령, 촬영 여부, 반복성, 공공장소 여부 등의 요소가 벌금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직장 내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벌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기습 추행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 원 이상 수준이 인정되기도 했다.
성추행벌금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첫째, 조사 초기 단계에서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심리 상담 이수 등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했다. 둘째, 불필요한 진술 번복이나 자의적 발언을 피하고 진술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했으며, 변호인의 동행이 유리했다. 셋째, 압수된 스마트폰이나 녹취 자료 등에 대한 증거능력 검토를 통해 불리한 증거의 채택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추행벌금은 사건이 중대하지 않다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처벌이 아니며, 전과 기록이 되면서 사회적 낙인이 되기 쉽다”며 “초범이라도 피해자 진술이나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 정리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