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B.샌필리포&손(JBSS, SANFILIPPO JOHN B & SON INC )은 직원과의 분리 혜택 및 일반 면책 합의를 체결했다.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존 B. 샌필리포&손은 2025년 8월 5일부로 부사장 겸 법률 고문 직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8월 12일, 회사는 직원인 지나 라카토스와 분리 혜택 및 일반 면책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지나 라카토스는 회사에 대한 특정 관습적인 면책을 제공하고, 회사와의 관습적인 제한 조항에 동의하는 대가로 150,000달러의 분리 지급금을 받게 된다.
이 지급금은 두 번의 분할 지급으로 이루어지며, 첫 번째 지급은 합의서가 발효된 후 첫 급여 기간에 지급되고, 두 번째 지급은 2026년 1월 첫 급여 기간에 지급된다.
또한, 회사는 지나 라카토스의 건강 보험료를 26주 동안 COBRA에 따라 환급할 예정이다.합의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 하에 이루어졌다.
합의서에는 지나 라카토스가 회사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차별, 괴롭힘, 보복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청구를 포함한다.
합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나 라카토스는 회사의 기밀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지나 라카토스의 고용 종료 후 12개월 동안 회사의 직원들을 유인하거나 고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합의서는 일리노이주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집행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일리노이주 케인 카운티의 주 법원 또는 일리노이 북부 지구 연방 법원에서 처리된다.
합의서의 모든 조항은 직원이 서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직원은 법률 자문을 받을 기회를 가졌음을 확인했다.합의서는 직원과 회사 간의 모든 이해를 포함하며, 이전의 모든 합의나 제안은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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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