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그룹(GEO, GEO GROUP INC )은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패널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8월 13일, 지오그룹은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으로부터 패널 재심 또는 전원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여섯 명의 판사가 Nwauzor 대 지오그룹 사건과 워싱턴주 대 지오그룹 사건에서 전원 재심 기각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지오그룹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고들은 워싱턴주 최저임금 법이 지오그룹이 관리하는 북서부 ICE 처리 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용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는 연방 이민 당국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며, 연방 정부가 그들의 이민 신분을 결정하는 동안 운영된다.
2021년 10월, 지오그룹에 대해 총 2,320만 달러의 불리한 배심원 평결과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후 변호사 비용, 비용 및 판결 전 이자 약 1,440만 달러가 추가로 부과됐다.이 판결에 대한 사후 이자는 워싱턴주 법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은 지오그룹의 이전 증권 제출 자료, 즉 2024년 12월 31일 종료 연도의 10-K 양식 연례 보고서 및 2025년 3월 31일 및 6월 30일 종료 분기의 10-Q 양식 분기 보고서에 제공되어 있다.
지오그룹은 항소법원에 명령 발행을 유예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미국 대법원에 대한 청원도 예정되어 있다.
지오그룹은 항소법원의 결정이 우선 조항을 위반하고 정부 간 면책 및 연방 우선권에 관한 확립된 법을 위반한다고 믿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지오그룹의 마크 J. 수친스키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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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