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ad
ad

logo

ad

HOME  >  글로벌마켓

카셀라웨이스트시스템즈(CWST), 뉴욕주 환경시설공사 고형폐기물 처리 수익채권 재판매 발표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8-19 06:09

카셀라웨이스트시스템즈(CWST, CASELLA WASTE SYSTEMS INC )는 뉴욕주 환경시설공사가 고형폐기물 처리 수익채권을 재판매했다고 발표했다.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8월 18일, 카셀라웨이스트시스템즈는 뉴욕주 환경시설공사(이하 '발행자')의 고형폐기물 처리 수익채권(카셀라웨이스트시스템즈 프로젝트) 시리즈 2020R-1의 총 3,750만 달러의 재판매를 시작했다.

이 채권은 2020년 9월 1일에 발행된 총 4,000만 달러의 채권으로, 2025년 9월 2일에 250만 달러가 상환될 예정이다. 나머지 3,750만 달러의 채권(이하 '재판매 채권')은 같은 날 재판매될 예정이다. 이 채권의 만기는 2050년 9월 1일이다.

채권이 발행된 계약서(이하 '계약서')에 따르면, 이전에 발행된 채권의 이자율 기간이 2025년 9월 1일에 만료되며, 따라서 카셀라는 채권이 의무적으로 매각될 것이며 2025년 9월 2일에 새로운 이자율로 재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채권은 카셀라의 모든 자회사에 의해 보증되며, 발행자가 카셀라에 채권의 수익금을 대출한 계약의 조건에 따라 요구된다.

이 채권은 발행자의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며, 발행자의 일반 신용에 대한 부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채권은 뉴욕주 정부의 부채가 아니며,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카셀라로부터 수령한 금액만으로 상환된다. 재판매 및 상환은 2025년 9월 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재판매 채권은 1933년 증권법 제144A조에 정의된 자격 있는 기관 투자자에게만 제공된다. 재판매 채권의 이자율 기간, 이자율 및 재판매 시기는 시장 상황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재판매 또는 상환이 완료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재판매 채권은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으며, 등록이나 면제 없이 미국에서 제공되거나 판매될 수 없다.

이 보도자료는 재판매 채권을 판매하거나 구매 제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제안, 요청 또는 판매가 불법인 관할권에서는 재판매 채권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통지는 증권법 제135c조에 따라 발행된다.

이 보도자료에서 논의된 특정 사항들은 1995년 개인 증권 소송 개혁법에 의해 설정된 책임으로부터의 안전한 항구를 위한 '전망 진술'로 간주된다. 이러한 전망 진술은 일반적으로 '믿다', '예상하다', '계획하다',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의도하다', '추정하다', '지침'과 같은 단어를 포함하여 문맥에 따라 식별할 수 있다.

카셀라는 채권의 재판매 또는 상환이 완료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채권 수익금이 예상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전망 진술은 여러 가지 위험과 불확실성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실제 결과가 카셀라의 전망 진술과 크게 다를 수 있다. 카셀라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새로운 정보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공개적으로 전망 진술을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