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자동차 부품 관세율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5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한 관보에서 EU 자동차 및 부품 관세율 관세 조정 내용을 확정했다.
이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해당 시점 이후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낸 기업들의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일부 미국산 농산물·해산물의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EU는 지난달 28일 입법안 초안을 발표하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지난달 21일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15% 적용하는 무역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행정명령을 통해 EU 상호관세 조정을 약속했다.
이번에 나온 것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일부 의약품 성분과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명시됐으며, 이 내용은 9월 1일부로 적용된다.
한국은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둘러싸고 난항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는 상태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