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자 2명 열차 충돌로 사망
코레일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배출 무색
새 정부 중처법 강조…출범 후 임기 만료 사장 전무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제1903호 무궁화호 열차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코레일 직원 1명과 외부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4명은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해당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지만,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다.
이들은 코레일로부터 작업 승인을 받은 뒤 7분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에 엄중한 처벌을 예고한 가운데 2년 새 4명의 사망자를 배출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내년 7월 임기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